상속제도에서 ‘제3자’는 실제 상속받을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을 정하는 상속 순위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인으로 돼 있고 같은 순위에서도 ‘최근친’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자의 의미도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똑같이 동일한 1순위 상속인이라도 최근친이 아니면 후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최선순위 공동상속인을 기준으로 보면 제3자가 된다는 의미다.
◇ 제3자와 공동상속인의 차이는그렇다면 상속제도에서 제3자는 어떻게 취급될까. 상속제도 중 유류분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은 제3자는 공동상속인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우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거나 상속포기로 공동상속인이 제3자가 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봤다. 보험수익자 변경 시점을 제3자에 대한 증여 시점으로 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 시 유류분 산정 때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제3자가 공동상속인의 미성년 자녀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에 대한 증여가 곧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에 대한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라면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달리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제3자에 대한 유증다음으로 제3자에 대한 유증이 있을 수 있다. 유언자는 사후 재산처분의 대상으로 상속인을 정할 수 있지만 제3자도 정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산정 시 고려 대상이 된다. 제3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제3자가 받은 유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산정 시 제3자의 유증도 고려 대상이 돼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유류분과 관련해 제3자에 대한 취급은 공동상속인과 달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시점에 따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보호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발생하는 유증에서의 취급은 공동상속인과 유사하나, 증여에서의 취급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얼마나 전에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제3자가 받은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로부터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곽종규 국민은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