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부터 '청문 정국'까지…7월 국회도 '강대강' 예고

입력 2025-07-06 18:15
수정 2025-07-07 01:25
지난 4일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한 국회가 7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순 본격화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중점 처리 대상인 ‘신속추진 민생법’으로 분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조건이 확대되는 등 기존 법안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안 적용 범위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다”면서도 “상법처럼 일단 통과시키고 유예 기간에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농업 4법(작년 12월 거부권), 방송 3법(작년 8월 거부권) 등도 여야 갈등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달 먼저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오는 8~9월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섰다. 야당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민주당이 대선 공약 뒷받침을 위해 힘을 주고 있지만 일부 법안에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의석수 때문에 쟁점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어려운 만큼 인사청문회 때 ‘송곳 검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기준으로 일정이 확정된 인사청문회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4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 환경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16일) 등이다.

국민의힘은 재산, 경력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원외 인사를 타깃으로 맹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와 가로채기 의혹을 받는다. 조 후보자는 부인의 한남뉴타운 땅 투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가 “횡재였고 악의성 투기는 전혀 아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권오을 후보자의 허위 근무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은/정상원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