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父子사태 … 재산 생전증여의 명암

입력 2025-07-06 17:49
수정 2025-08-10 10:38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콜마그룹 부자 갈등으로 부상한 ‘생전 증여’ 분쟁을 다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윤 변호사는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여 계약서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적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충돌 문제를 소개한 김정홍 광장 변호사의 기고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해외의 우수 인재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정책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속세 신고 유의점(고인선 원 변호사),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설미현 린 변호사), 전세금 ‘업 계약서’를 둘러싼 규제(김용우 바른 변호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이슈(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국내 사모펀드(PEF)의 차입매수(최성수 YK 변호사), 세법상 불복 제도(이창 남산 변호사) 관련 글이 조회수 상위권에 올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