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광고 금지' 일부 철회

입력 2025-07-06 17:49
수정 2025-07-07 09:10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신설된 변호사 광고 규칙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 1항과 3항을 지우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바로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광고 규칙 5조 1항은 ‘변호사 등은 협회가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등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증 기준’과 관련해선 같은 조항 3항에서 ‘별도 규정에 따를 것’을 명시했다.

변협은 두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협회 차원의 인증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펌업계에선 해당 조항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올해 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륜은 광고 규칙 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