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기능을 수행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들 중 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인 상황이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다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