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6·19일 총파업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HK영상]

입력 2025-07-02 13:11
수정 2025-07-02 13: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과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주장하며 이달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선포했다.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