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카유용 의혹' 재판도 미룬 법원, 이번엔 "국정운영 보장"

입력 2025-07-01 18:28
수정 2025-07-01 18:48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추정)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미루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속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재판 연기 사유로 ‘헌법 84조’를 든 것과 달리 해당 조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역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

이로써 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제외하고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6·3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사실상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 공동피고인인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8월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공동피고인들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이재명에 대한 방어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같은 문제 인식을 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들까지 함께 추정되면 5년 뒤에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계속 재판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