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대상 소송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대응책이다.
서울교육청이 마련한 소송지원 강화 방안은 크게 △법률 자문 체계 고도화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강화 △소송협의체 운영 등 세 가지다.
우선 기존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던 법률 자문은 ‘다층적 전문가 자문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학교는 고위험 사안 발생 시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 플랫폼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 소속 변호사 및 고문 변호사 등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함께 자문을 제공한다.
그동안 학교가 직접 부담하던 행정소송 비용은 교육청이 전담한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송 관련 비용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한다. 변호사 선임과 법률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학교가 소송 대응에 따르는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합시설 운영 등 고난이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소송협의체’도 운영된다. 이 협의체는 학교 요청에 따라 교육청 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 부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 긴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가동된다. 협의체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여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울교육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