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 자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큐텐테크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소속 임직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10월, 큐텐테크와 티몬·위메프 퇴직자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큐텐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 대표에 대해 체불액 200억여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유출해 정산금 부족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산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2023년 4~7월 상품권과 물품을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