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당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4~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장수군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갈비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업을 위해 호주·미국산 쇠고기 1796㎏(1900만 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를 활용해 만든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표기하고 한 그릇에 1만2000원씩에 팔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한 외국산 쇠고기양이 상당하고 판매량을 환산하면 3600인분에 달해 범행 규모가 크고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