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하는 기준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이다.
조달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 친화 인증기업’(여가부)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로 하고,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해 가족 친화 예비인증 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 1점의 가점을 준다.
업계 인증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가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같은 해 6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