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신고로 덜미 잡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입력 2025-06-30 09:03
수정 2025-06-30 09:0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인 50대 B씨로부터 현금 1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준다는 스팸 전화에 속아 피해를 당할 뻔했다.

B씨를 구한 건 A씨를 태운 택시기사의 눈썰미였다. 대구에서 A씨를 태우고 김해까지 간 택시기사는 대구로 돌아간다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걸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범죄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