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사법연수원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사법연수원19기)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오후 9시 50분 피의자신문을 종료하고 조서 열람에 돌입해 자정 전 윤 전 대통령의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에서 마치지 못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해 보완할 계획이다.
조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0시 14분 서울고검 조사실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문을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핵심 수사 책임자이자 자신들이 형사 고소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총경은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경호처 동원 지시와 군 비화폰 삭제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박 총경의 질문에 약 1시간가량 응했으나, 점심 뒤 박 총경이 조사자로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대기실에 머물며 오후 내내 조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서명이 누락됐다. 특검은 “조서 효력은 없지만, 진술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 공백이 이어지자 특검은 오후 4시 45분부터 조사 방향을 전환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구조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재개했다. 이때 김정국(35기),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에 투입됐고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조사에는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야 조사에도 동의해 오후 9시부터 약 50분간 추가 신문을 받았으나, 특검은 예정된 분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물리적으로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고 판단해 조서를 열람 중”이라며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측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