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 혐의로 檢에 고발 당한 김병주 회장

입력 2025-06-27 17:46
수정 2025-06-28 00:30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로부터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이동열)는 27일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및 기업어음(CP) 부도로 피해를 당한 개인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롯데카드 이사 겸직), 롯데카드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만기일 결제 불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579억원 규모의 ABSTB 등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만(사기)했다는 주장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