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서 주담대 6억원 넘게 못 받는다

입력 2025-06-27 11:34
수정 2025-06-27 17:52

수도권·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넘게 받지 못하게 된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도 주담대가 막힌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의 경우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50%가 적용됐다. 예컨대 20억원짜리 아파트 매수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요건만 맞추면 최대 10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규제 강화에 따라 28일부터 소득이나 집값에 관계 없이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억원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최소 자기자본이 14억원 있어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주담대 실행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 급등을 견인한 측면이 있다"며 "1분기 기준 6억원 초과 주담대 비율은 10% 미만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등 투기 수요도 원천 차단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된다.

실거주가 아닌 수요도 규제를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도 주담대를 차단한다.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생애최초 구입 목적 주담대도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기존에 LTV 80%가 적용됐다. 앞으로 LTV를 70%로 하향 조정하고,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버팀목 대출도 기존 최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규제는 2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기존에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기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