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수위를 놓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로 선임되면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여야 대선 공통 민생 공약 16건, 민생 법안 11건 등 40건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진 의장은 “법사위원장이 신속하게 선출된다면 상법을 다음달 4일 이내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후 시행해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손을 댈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 수위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독립이사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 내용을 모두 그대로 담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 개정안보다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법 개정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어떻게 심사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지에 달렸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면 수위 조절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대법원 판례가 축적된 만큼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법안에 이의가 있는 분이 헌법소원 등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지가 몰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통과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진 의장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추진해 이 문제에 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며 “양곡법 등 주요 농업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는 등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진 의장은 “방송 3법이 민생법안은 아니지 않냐”며 “방송법은 최대한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