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특검의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 출금’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수사 기간 해외 출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는 중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 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한다”며 “공소 유지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바뀐 만큼 신속하게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지난 23일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등을 넘겨받았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된 작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당시 검찰이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기본 절차가 생략됐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먼저 소환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속도전’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면 조사를 회피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검이 소환 요구 없이 청구한 것은 요건 불비(不備·갖추지 못함)로 해석돼 영장 발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구속 임박내란 특검은 26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출석한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범행을 실행한 당사자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의해 각하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역시 모두 기각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언급하며 “이런 게 재판 지연”이라며 “이재명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재판절차 기본권이 보장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면 법원이 평등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은 각각 30일과 다음달 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박시온/황동진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