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중에도 "승소" 거짓말…檢출신 변호사 2억 뜯어내 구속

입력 2025-06-25 17:51
수정 2025-06-26 00:21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뢰인들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가로챈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이모씨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송치됐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뢰인 6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후 패소했거나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승소했다”고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약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을 수임해 착수금을 받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소송 진행에 필요하다”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소송 결과를 속여 성공보수를 받아낸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