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 대상지에 용적률 최대 80%P 더 준다

입력 2025-06-25 17:12
수정 2025-06-26 00:39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가량 단축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로 마련해 사전협상 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태스크포스(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로 진행되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비해 대상지 선정 기간이 3개월 단축되는 만큼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 절차는 마무리했다.

2009년 도입된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의 공공·합리성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내 도시 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16년간 총 23개 사업장이 사전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의무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포인트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을 통해 계산된다.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장도 공개공지를 더 넓히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프로젝트(투시도)가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성동구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서초 더케이호텔과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옛 한국감정원 부지는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협상 중이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