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25일 10:0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정부 출범 후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관련 규제 개선 정책은 물론, 이와 관련된 상법 개정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 28.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3대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성장과 관련하여 ‘성장 기반 구축’ 및 ‘공정경제’ 부분에서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하였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 5.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4. 11. 19.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상법 개정안들은 2025. 2. 26.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2025. 3. 13.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데, 신정부 출범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25. 6. 5.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하 “본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러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거나 발의를 앞두고 있는 등 여러 입법절차가 개시되고 있다. 단, 본 상법 개정안에는 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독립이사,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상법 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제 개선 관련 신정부 정책이 입법되는 경우 기업의 각종 구조개편, 투자, 전략 및 재무, IR 관련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히 이러한 중요 거래를 현재 검토 중인 기업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본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여러 건이 발의되어 시장과 기업의 상당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24. 6. 5.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상법 제382조 3(이사의 충실의무) 중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에서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2024. 11. 19.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상법 개정안에서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하여 충실의무가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제안 이유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으며,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처럼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이 추가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소송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 등과 소수주주의 이해충돌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규정 만으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통해서 소수주주의 이익도 함께 증진되고 보호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의 예로는,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 저가 발행 등 지배주주가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다른 계열회사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주주가 분쟁 상대방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전자주주총회 도입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도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이에 지난 2023년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점 등을 들어 전자주주총회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었으나, 실제 입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위 입법예고안은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본 상법 개정안에서는,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에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주가 소집지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를 신설하여,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단,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였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이 때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조항을 신설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에게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고,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전자주주총회 시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i>*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