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1999년 교육대학원 제출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논문은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2022년 2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숙명여대는 같은 해 연구윤리진실성위를 꾸려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12월에는 본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구윤리진실성위는 여러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논문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아 ‘늦장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자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숙명여대 결정 직후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정되며,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자격 요건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