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계와 규제개혁 '원팀'…샌드박스 컨트롤타워도 신설

입력 2025-06-24 17:30
수정 2025-06-25 01:07
정부가 신기술·신사업이 아이디어 상태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다수 부처·법령이 얽힌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데 경제계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체계 개편 방안을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주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샌드박스 신청 및 법 개정 권한을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로 모으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을 고쳐 규제를 없애는 제도다. 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과 부처 간 충돌 등에 밀려 3년간의 실증특례를 거치고도 사장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2019년 이후 6년간 샌드박스를 통해 1819건의 실증특례가 이뤄졌지만, 이 중 법 개정(규제 개선)까지 이어져 시장에 출시된 사업은 429건(23.5%)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행정규제 기본법 등을 고쳐 ‘샌드박스 통합운영센터’(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주관 부처에 흩어진 샌드박스 신청 기능을 통합운영센터로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스타트업과 기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 6개 샌드박스 주관 부처 중 한 곳을 골라야 했는데, 앞으로는 통합운영센터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된다. 통합운영센터에는 샌드박스와 관련한 법 개정 기능도 부여할 방침이다.

부처별 갈등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처별 이견이 생기면 단순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었다”며 “샌드박스 통합운영센터 설치법에 갈등 조정 기능 내용도 포함해 권고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혁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이곳에 관련 규제를 모두 풀고 인력과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한꺼번에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또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규제혁신추진단에 경제단체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 몸담은 규제 개혁 기구다. 여러 부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덩어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는 TF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