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키워봐,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 하소연 통했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입력 2025-06-27 10:03
수정 2025-06-27 10:53
"애 셋 키워봐.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
"결혼도 못했는데 세금을 더 물리나요."

미혼·기혼 직장인들은 종종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혜택을 놓고 입씨름을 벌인다. 이들의 입씨름은 앞으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다자녀 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세제 개편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같은 소득공제 구체화할 경우 다자녀 가구는 17만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혜택 규모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세수 증발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산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다자녀 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세제 개편으로 4년 동안(2026~2029년) 5조9992억원, 연평균 1조4998억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5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해 이 같은 세수 공백을 추산했다.

한정애 의원의 발의 법안을 보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20%포인트 차등 상향하고, 공제 한도 금액도 자녀수에 따라 50만~200만원 인상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경우 부양자녀가 한명인 경우 5%포인트, 2명인 경우 10%포인트, 3명인 경우 20%포인트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양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한도는 50만원,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는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직장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비율만큼을 소득공제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한 의원 법안이 도입될 경우 직장인의 세 혜택은 적잖을 전망이다. 4000만원~6000만원 급여 직장인은 소득공제액이 98만~115만원으로 늘어난다. 6000만~8000만원 직장인의 소득공제액이 119만원가량 늘어난다. 이 같은 감면혜택으로 4000만~8000만원 소득을 받는 동시에 자녀를 둔 직장인의 1인당 세금은 15만~17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세금 감면혜택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다자녀 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세제 개편안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올리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식 부부 단위 과표로는 연간 24조원, 프랑스식 N분N승제에서는 연간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세수 증발 규모가 큰 만큼 기재부는 이 같은 세수 개편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