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포구, 소각장 이용연장 무효 가처분 소송 포기 수순

입력 2025-06-24 15:27
수정 2025-06-24 17:52


서울시의 상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던 마포구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공익적 필요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고 실익 없는 소송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24일 마포구는 최근까지 서울시의 일방적인 협약 개정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준비해 왔지만 복수의 법률자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소 제기를 보류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마포구는 “서울시가 협약 절차를 위반했고 마포구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마포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법률 자문기관의 부정적 판단이 있었다. 상암 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 마포·용산·중구·서대문·종로 등 5개 자치구 중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 개정에 대해 자문기관들은 “협약 절차상의 하자보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가처분 소송은 통상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인 만큼 시기를 놓치면 실익이 크게 줄어든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정책 전체를 뒤흔들 순 없다는 법률적 조언이 있었고, 절차적 하자나 주민 자치권 침해 등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마포구의 소각장 이용 갈등은 협약 체결 방식과 협의 절차를 놓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마포구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5월 중순에는 협약 개정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협약을 밀어붙였다”고 반박하며 “방문이나 전화 설명만으로 협의 절차를 갈음한 것은 협약 제10조의 협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자 마포구는 여론전과 정치권 설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23일 상암동 소각장 앞 새벽 시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