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 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과반이 '맞벌이'인 상황에서, 조부모의 황혼 육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도 단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주를 돌보는 이들은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손자녀돌봄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절차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장겸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친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