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위기에 놓였던 티몬을 신선식품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됐다. 법원이 한 차례 부결됐던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면서다.
23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오아시스에 피인수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회생계획안은 한 차례 부결됐다.
법원은 강제인가를 한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아울러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정산금이 남은 판매자와 기타 채권자들은 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오아시스는 투입한 인수대금 116억원 중 102억원을 채권 변제금액으로 사용한다. 티몬의 총채권액(1조2083억원)과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6% 수준이다.
티몬이 보유한 500만명의 회원 및 판매자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오아시스가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할 기반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아시스는 최근 13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e커머스 업계의 '알짜 기업'으로 통한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 때문에 회원 수는 지난 3월 기준 2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오아시스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티몬의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티몬은 이달 초부터 판매자들에게 영업 재개 계획을 알렸다. 이와 함께 △3~5%대의 낮은 수수료 정책 △판매 대금 정산을 구매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도록 정산 방식 개선 △직매입 및 판매 채널 확장 등의 운영 정책도 제안했다. 최근에는 상품기획자(MD)도 1년여만에 새로 채용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