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한다

입력 2025-06-20 17:31
수정 2025-06-21 01:26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안 주춤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플랫폼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플랫폼법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최혜대우 조건 요구, 멀티호밍(다중 입점) 제한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스타트업 보호 장치 마련 등 디지털 공정경제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도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벌인 후로는 속도 조절을 해왔다. 미국 정부가 플랫폼법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해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우려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 역시 중점 과제로 꼽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도 이를 올해 역점 과제로 삼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수수료 차별 금지, 결제 수수료 조정 등의 자율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부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등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 보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