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