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20일 15: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코스닥 헬스케어 정보기술(IT)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의결권자문이 모두 반대 권고를 내놨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동 솔본빌딩에서 열리는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에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1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2호, 주주제안) △감사 선임의 건(3호, 주주제안) 등이 상정됐다.
회사 측이 제안한 1호 의안에는 이사 수를 기존 '3인 이상'에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감사 수를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의결권자문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특수 상황에서의 이사 수 제한을 위한 정관 변경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계없는 경영권 확보로 인식될 수 있다"며 "지배구조 및 주주가치 저평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관을 통해 감사의 수를 1명으로 규정할 경우, 감사의 기능 확대 기회를 이유 없이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감사 해임 및 선임 관련 2·3호 의안은 행동주의 플랫폼 '헤이홀더'가 소액주주 연합(지분 11.85% 보유)과 함께 제안했다. 헤이홀더 측은 "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감사의 개선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이는 앞서 자회사 대표 이사를 거치고 다른 계열사의 감사도 겸직하고 있는 박우칠 감사의 독립성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호 안건에 대해 한국의결권자문은 "현임 감사의 자회사 대표 이력은 2012년까지이며, 솔본의 감사로 선임된 건 2022년으로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인물은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가 아닌, 감사로 겸직 중으로 직무를 고려할 때 이해관계 충돌 또는 독립성 훼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주주운동 중인 헤이홀더의 허권 대표(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3호 안건에 대해서도 "현재 상근감사직의 경우 타 법인의 대표이사 및 변호사 업무 중인 자가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최대주주는 지분 46.9%를 보유한 솔본그룹으로, 홍기태 솔본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2014년부터 홍 회장과 김동욱 전 대표가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를 이끌어왔으나, 김 전 대표가 작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해임되면서 회사 측과 소액주주 간의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
이 회사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016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