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물류터미널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용인물류터미널조성사업'과 관련해 용인시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8일 용인시가 2023년 원고 상대 사업기간 연장 거부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이 아니다"라며 "용인시가 '부의 재정지원금 환수 조항'이라는 부당한 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법원은 특히 '용인물류터미널조성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수익률 초과분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도록 한 점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기존 기대와 예측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또 "용인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새로운 조건을 들이밀고, 이에 응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용인물류터미널 관계자는 "2023년 용인시의 해당 결정으로 인해, 당사는 용인시에서 추진 중이던 모든 사업을 전면 철수했으며, 지난 3년간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온 본사 또한 현재 타 지자체로 이전한 상태"라며 "사업 초기부터 법령과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공공기여 방안도 충분히 제시해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의 정당한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BOO 방식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계약 체결을 방해한 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 행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행정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