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벌금 다 갚았다” 김민석, 청문회 앞두고 의혹 적극 반박

입력 2025-06-20 10:01
수정 2025-06-20 10:0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재산 증가·소득 불일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등에 대해 “모든 소명 준비가 돼 있으며 법적 시한 내 자료를 정확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김 후보자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야당 측이 제기한 수입과 지출 간 8억 원 차이 지적에 대해 “해당 주장에는 학비 지원 등 제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는 수입 내역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경조사, 강연 등의 활동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수준의 수입이 있었고 수치는 시한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의 재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인한 추징금과 중과세 등을 모두 납부하면서 빚이 줄어든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중앙당 차원의 후원을 영수증 미처리 문제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당시 후원한 기업 관계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 벌금, 증여세 등을 모두 완납한 상태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지만 환급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전 배우자 및 자녀, 채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데 대해 “모두 일반인들로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이들에게 천만 원씩 빌린 것일 뿐”이라며 “이자까지 모두 갚은 상태며 도의적으로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아들이 작성한 표절 예방 법안이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 법안은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외국 대학 교수로부터 받은 인턴 제안은 가족 누구도 몰랐던 개인적 성취였다”며 “입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