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클릭 없이도 쿠팡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동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쿠팡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광고 집행 방식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홈페이지나 SNS 등에 노출되며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쿠팡 서비스로 강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고 클릭 없이도 특정 배너나 영역을 스크롤하거나 머무는 것만으로 쿠팡으로 자동 연결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방통위는 이를 이용자 권익 침해로 보고 사실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쿠팡이 도입한 통합계정 제도를 이용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히 따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회사측은 쿠팡이츠 부분 탈퇴 미적용 관련해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