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해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입력 2025-06-19 17:28
수정 2025-06-20 00:20
국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권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방안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청약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과 이춘석·손명수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서 문 의원은 “AI 시스템 구축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도 “AI가 마케팅의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선 AI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는 FDS를 응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배우순 디스코 대표는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AI 기술 도입을 주장했다. 배 대표는 “과도한 정보 수집과 불법 데이터베이스(DB) 거래를 막기 위해 AI 기반 동의관리시스템, 데이터 유출 방지(DLP)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선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기반 분양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 논의됐다. 또 분양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양대행업 정의 신설과 정부의 실태조사 시행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