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구 사망 '테슬라 사고' 유족, 소송 나선다…'급발진' 주장

입력 2025-06-19 15:26
수정 2025-06-19 15:31

2020년 12월 테슬라 차주였던 한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가 차량 탑승 중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이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에 대한 소송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슬라 본사와 한국 지사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9일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인 윤모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를 몰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윤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하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모델 X 차량의 '텔레매틱스(무선통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인데도, 주행 속도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리기사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보통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보는데, 이 사고에서는 벽에 충돌하자마자 화재가 발생해 EDR 데이터가 다 탔다. 하지만 이 차량은 EDR 외 작동 데이터를 텔레매틱스 데이터로 저장해 테슬라 서버로 전송하게 돼 있어서 이를 통해 사고 직전 차량 주행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텔레매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6초 전 속도인 시속 55.84㎞에서 6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6초 후 속도가 단지 시속 39㎞밖에 증가하지 않은 94.95㎞에 머물렀다"며 "이 차량의 제로백 시간은 4.6초이기 때문에 6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지속됐다면 이 정도 속도밖에 되지 않았을 리 없으니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에 '가속페달을 100%로 밟았다'고 나타내는 텔레매틱스 데이터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데이터를 통해 레이더 작동 여부를 살펴보면, 레이더 인식에 관한 데이터가 '0'으로 기록돼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유족 측은 주장했다.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모든 문과 트렁크가 열리지 않아 윤씨를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결함을 추정하도록 돼 있다"며 "대리기사가 아파트에 진입한 뒤 정상 주행하던 중에 갑자기 급발진이 발생했으니 차량 결함을 추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망한 윤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십년지기 친구인 사실도 사고 직후 알려졌다. 윤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충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거친 친구 사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인데도, 퇴근하자마자 빈소를 찾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