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맨파워’…전문가 협업으로 복잡한 상속 이슈 푼다

입력 2025-07-01 06:01
수정 2025-07-03 09:20
[최강 상속팀]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센터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다. 유언, 후견, 유류분, 상속·증여세, 기업지배구조, 해외 자산 등이 얽혀 있는 고차원적인 문제다. 이러한 복잡한 상속 문제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다.

김앤장이 말하는 좋은 상속은 ‘사전 설계’에서 출발한다. 특히 기업승계의 갈림길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 ‘향후 분쟁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베테랑들이 총출동한다. 증여 및 상속은 물론 기업승계, 지배구조, 회사법, 신탁, 세무, 외환 등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은 김앤장 안에서 완결형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긴밀한 네트워크로 팀플레이

지난 4월 1일 출범한 김앤장의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의 각 영역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팀플레이를 구현하고 있다. 기존에도 가사상속팀, 조세팀, 지배구조팀, 신탁팀 등이 존재했지만 고객의 니즈가 복합화되면서 보다 유기적인 통합 대응이 필요해졌다. 최근 기업승계는 단순히 지분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방어 전략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을 넘어서 상시적·조직적인 ‘전문가 조합형’ 센터를 설립했다.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고객층이 찾는 이곳은 단순한 세금 절감이나 법률 대응을 넘어, 고객의 삶과 가업을 지키는 통합 전략의 실현지가 된다는 포부다.

해외 자산 상속도 정교한 솔루션 제공

김용대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은 “최근 상속 이슈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한두 명의 대표선수가 아닌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완벽한 팀플레이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독보적 강점”이라며 “고객의 민감한 개인사가 얽힌 가사상속 사건의 특성에 맞게 고객 신뢰와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철저한 기밀 유지 및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은 해외 자산 상속과 관련해서도 독보적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외 자산 상속에 대한 대응력은 김앤장이 가진 큰 차별점 중 하나다. 최근에는 국제상속, 국제이혼과 같이 외국의 가사상속, 금융, 외국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도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해외 법인의 지분 상속, 해외 부동산·예금 등 외환 관리의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도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은정민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에는 자산이 해외 각국에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상속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별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외환 규제까지 분석해야 하는 등 복잡한 리스크를 풀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절차와 요건이 달라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김앤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생전증여·절세 방안 찾는 고객 증가

이를 위해 각국 현지 로펌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해외 재산의 법적 권리 이전을 위한 현지 법원의 승인 절차까지 함께 진행한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외국환 규제와 관련된 신고 절차도 빠짐없이 대응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국 변호사들과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사무소, 그리고 세계 각국 로펌과 구축된 파트너십은 김앤장이 가진 큰 차별점 중 하나다.

최근 자산관리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전증여 및 상속,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등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과 절세 방안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가족 간 상속 및 증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혼,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분할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 분할 액수 역시 상당하다. 또한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 유형들이 상속 이슈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금융 등 관련 기관에 자문 서비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이 지향하는 상속의 목표는 ‘갈등 없이 가업을 승계하고 가문을 지키는 일’이다. 김용대 센터장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 이전에 최적의 승계 플랜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까지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니 인터뷰
김용대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
“성공적인 상속,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앤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된 상속 이슈는 무엇인가.
“사전에 자산 승계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검토·실행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 자신의 부를 후대에 이전하기 위한 절세 목적의 고민과 함께, 주된 재산을 회사의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주식 등을 후대에 이전하려는 고민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게 된다면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믿음으로, 해외 소재 자산의 승계, 외국 국적 고객의 국내 재산 상속 등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케이스에 대한 자문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상속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인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상당한 규모의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가사상속 사건이 기존의 영역을 벗어나서 기업의 지배구조, 세금, 자산관리 등의 이슈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업의 오너가 향후의 상속 플랜을 세운다고 한다면, 주식 이전으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어떤 승계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경영 환경에 적합하고 세무적으로 유리한지, 자산을 이전할 때 예상되는 분쟁은 없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혼이나 상속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분쟁 대상 자산이 회사 주식이나 경영권 등으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 단순한 사건들과 달리 자산의 평가 방법, 주식의 가치 평가 방식, 영업권 등 양도행위가 가져오는 복합적 영향력 분석, 회사의 성장 관련 기여 주장 등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한 영역들이 커지고, 이를 전체적으로 검토·대응할 수 있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다수 생기고 있다.”

신탁이나 유언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우리 상속법이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해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그동안 유언을 활용하는 빈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상속 분쟁으로 인한 효과가 기업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언이나 사전증여 내지 신탁을 통해 미리 상속 계획을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전증여는 물론, 유언 내용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는 유언의 실행, 유언 검인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자산이 분쟁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보다 유연한 자산 승계 방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신탁팀, 금융팀과 함께 유언대용신탁 구조를 설계하고 그에 부수된 각종 법률 이슈 등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상속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미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분할이나 절세 방안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상속인별 및 연령대별로 사전증여를 하거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법률상,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속재산분할 시 다른 상속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기업승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영 수업과 임직원의 지지를 전제로 충분한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 상속인별 성향을 고려해 기업승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미리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