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재무약정 적용 면제 해달라"…대주단과 협의중

입력 2025-06-20 17:20
수정 2025-06-24 18:05
이 기사는 06월 20일 17:2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한앤브라더스가 인수금융의 기한이익상실(EOD) 위기에 처했다. 실적 부진으로 재무약정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서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특수목적회사(SPC)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가 조달한 인수금융이 만기를 앞두고 재무약정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 바디프랜드의 실적이 약속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주요 사유로 알려졌다.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2022년 7월 비에프하트 SPC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 46.3%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인수가는 약 4200억원으로, 이중 2300억원을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이 공동 주선한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이후 스톤브릿지는 바디프랜드의 공동 GP였던 한앤브라더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며 회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 실적 부진이 겹치며 재무약정상 명시된 레버리지 비율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자칫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EOD) 선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주단이 EOD를 선언하면 SPC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에 스톤브릿지는 올해에 한해 재무약정 적용 면제(웨이버)를 대주단에 요청했다. 산업은행 등 주요 주선사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웨이버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수료 인상과 지분 정리 등을 조건으로 인수금융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 인수 직후부터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다. 2007년 바디프랜드를 창업해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도 지분 38.77%를 보유한 강웅철 사내이사가 스톤브릿지 편에 서며 분쟁 구도가 형성됐다. 강 이사와 한앤브라더스의 최대주주 한주희 씨는 회삿돈 유용, 법인카드 남용 등을 두고 서로를 고소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앤브라더스는 LP들의 동의로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총 4개의 펀드 중 2개의 펀드에서 GP 자격을 박탈당했다. 여전히 주요 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앤브라더스는 일부 펀드의 GP 자격을 상실한 채 소송에 휘말렸다. 2대주주인 강 이사 역시 법적 분쟁의 당사자인 상황이다. 인수금융을 제공한 대주단 입장에선 인수금융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등하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실적도 인수금융 연장 가능성에 힘을 쏟는 요인이다. 2022년 5436억원에서 2023년 4196억원으로 줄었던 바디프랜드의 매출은 지난해 4368억원으로 반등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457억원에서 167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225억원으로 회복했다.스톤브릿지캐피탈 관계자는 “레버리지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무약정 면제를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대주단에 제시해 면제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