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현장 건축규제 완화 나선다

입력 2025-06-18 18:29
수정 2025-06-19 00:12
울산시가 기업 생산 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나선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8일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각종 규제로 인해 반복되는 사업 지연, 투자 차질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대규모 공장 단지를 조성할 때 기존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A동, B동, C동 등 여러 공장 동을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상황에서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은 A동 허가가 완료된 뒤에야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했다. 국토부와 행안부가 이 같은 현장 애로사항에 공감해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같은 부지 내 추가 시설을 적기에 건립하고, 기업은 사업 계획을 더 유연하게 수립해 비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산업단지에 국한된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도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울산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