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AI(인공지능)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해당 내용이 퍼지면서 제니를 둘러싸고 '금수저 집안' 등 가짜 뉴스가 확산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제니의 명예나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와 출판사 B사에 저서 폐기를 명령했다. 또 A씨 카카오톡 소개 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제니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방송과 언론 인터뷰도 금지했다.
제니 측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친부로 기록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제니 측은 팬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