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금전 거래 의혹에 관한 공세를 17일에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 5년간 5억원 남짓한 세비 등 수입으로 6억원 넘는 추징금, 2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다 충당했다”며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 훨씬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과 해외 학업 등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인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인사특위 의원들이 요구한 94건의 자료 제출 요구에 7건에만 답했다. 이 중 ‘인사특위의 의결을 받아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등 사실상 답변을 회피한 5건을 제외하면 실제 답변은 2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018년께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쪼개기 후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어떤 정치적 미래도 없던 내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고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신용 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문제에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슬기/최해련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