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입력 2025-06-17 14:42
수정 2025-06-17 15:0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이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울산지법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