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