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2시 25분께 부평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생 6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먹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젤리를 받은 학생들은 모두 5학년 친구 사이로, 이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제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젤리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젤리를 수거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