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해변·수영장서 얼굴·손발만 보여야" 규정 만든 '이 나라'

입력 2025-06-11 23:57
수정 2025-06-11 23:58

작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시리아 신정부가 여성들에게 모든 공공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전신 수영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복장 규정을 발표해 화제다.

11일(현지시각)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시리아 관광부는 성명을 통해 "관광객이든 현지인이든 공공 해변 및 수영장을 방문하는 이들은 대중의 정서와 사회 여러 계층의 감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부는 "공공 해변 및 수영장에서는 부르키니 또는 신체 대부분을 덮는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땐 수영복 위에 해변용 가운이나 헐렁한 겉옷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을 위해 고안된 전신 수영복으로, 머리부터 발목까지 대부분의 피부를 가리는 게 특징이다. 일반 수영복처럼 물에 적합한 천으로 얼굴, 손, 발만 노출되도록 제작된다.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단어다.

시리아 관광부는 남성에 대해서도 해변이나 수영장에서는 상관없지만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덧붙였다. 관광부는 "남성의 경우 해변과 수영장을 벗어난 공공장소에서는 어깨와 무릎을 가리고, 비치거나 지나치게 몸에 딱 붙는 옷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관광부는 4성급 이상으로 분류된 리조트와 호텔, 그리고 사설 해변 및 수영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영복 착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처벌에 관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광부는 "해변이나 수영장 안전 요원과 관리자들이 복장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관광부가 발표한 지침은 작년 12월 이슬람주의 반군이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전복시킨 이후 나타난 문화적 변화의 일환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