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13일부터 도내 23개 시군의 농어민 17만2000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상반기 지급 규모는 총 608억 원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이뤄진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서 영농 또는 영어 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6개월분 9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시군별로 3~4월 신청을 받아 5월 요건 검증을 거쳐 이뤄지며, 각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18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군포시는 관련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져, 오는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 지급에서 누락된 농어민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계획 중이다. 9~10월 신청을 받아 11월 요건 검증을 거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신청자도 하반기엔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인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하반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