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취업지원' 사업 시행

입력 2025-06-10 18:35
수정 2025-06-11 00:51
경상남도는 ‘경남형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을 30일(120시간) 이상 이수한 도내 거주 청년(18세 이상 3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