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말 웨이브 이사 8명 중 5명과 감사 1명을 CJ 측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임원 겸임 형식의 기업결합도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수평결합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 등 OTT 상위 4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사실상 3개 업체 경쟁으로 바뀌고, 같은 경영진이 운영하는 두 서비스가 결합하면 구독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인 CJ 소속 회사들이 제작하는 방송·영화 콘텐츠를 웨이브에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직결합 효과’와 웨이브를 보유한 SK그룹 측 이동통신·디지털 방송과 연계된 상품을 파는 ‘혼합결합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합신청의 조건은 CJ ENM과 티빙 측이 제시했다. 시장 정보를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제안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