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전 대통령 소환통보…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입력 2025-06-09 12:08
수정 2025-06-09 12: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7일 이뤄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기록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비상계엄 전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조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국무회의 CCTV 장면이 배치된 부분을 집중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