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열차 내 불법 낙서에…서울교통공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입력 2025-06-09 11:12
수정 2025-06-09 11:13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4호선 열차 내에서 벌어진 불법 낙서 행위와 관련해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0분께 4호선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열차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오전 9시께 좌석에서 일어난 뒤 10여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낙서를 하고 9시10분께 오이도역에서 내렸다.

이 남성이 남긴 불법 낙서는 오후 3시50분께 열차가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후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

공사는 오전 10시50분께 직원이 해당 열차에 탑승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 확인이 필요해 차량기지 입고 후 증거 수집과 낙서 제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낙서 관련 민원은 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4개 칸에 걸친 열차 내 불법 낙서로 미관을 저해하고 열차 이용 승객에게 불쾌감을 준 이 남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객실 CCTV 영상자료 제공 등 경찰 요청 사항에 협조할 뿐 아니라, 구상권 청구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승객에 의한 열차 고의 파손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으나, 공사는 해당 승객을 찾아내 복구 비용을 물어내도록 한 바 있다.

2023년 3월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열차 창문을 뜯어내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승객을 찾아냈다. 또 작년 11월 6호선에서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고의로 파손한 승객 역시 복구 비용을 물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열차를 고의로 파손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는 지하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