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총임금 10%대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임금 상승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의 긴급 중재로 노사는 하루 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8일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11시간 넘게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협의를 진행한 끝에 오후 10시 52분께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총임금 10.18% 인상과 하계 유급휴가 3일 신설이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첫차부터 울산 시내버스 105개 노선의 운행이 정상화됐다. 파업 전날인 7일에는 전체 노선(187개)의 약 80%에 해당하는 702대가 멈춰서 시민 불편이 컸다. 울산시는 비상수송버스 60대를 투입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지하철이 없는 탓에 교통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일 하루 동안 울산 곳곳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노인과 학생,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파업의 배경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며 촉발됐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일제히 인상돼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노조는 부산지역 총임금 인상률(10.47%)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수익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며 맞서 왔다.
울산시는 매년 약 1100억 원의 적자 보전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영하고, 적자의 96%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돼 울산시의 입장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임금 인상 합의로 시의 올해 적자 보전 규모는 약 14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