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했는데 이미 투표했다니"…서울만 112신고 81건

입력 2025-06-03 16:21
수정 2025-06-03 16:22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경찰은 오후 3시까지 투표소 관련 112 신고를 총 81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고 안내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관할지역 내에서 이 여성과 동명이인이 발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명이인이 투표했는지 등을 조회하고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고발할 방침이다.

관악구 인헌초등학교 투표소에서도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 명부에 사인이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오후 2시 18분께 성북구 한 투표소에선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출력·배부하지 않고 미리 출력·날인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서구, 동작구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 6건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놓고 교부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진 바 있다. 선거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하고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상태며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